1993년 우루과이라운드가 종결된 당시부터 줄곧 환경, 근로자의 권리,
경쟁정책및 투자의 소위 "뉴 이슈(new issues)"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무역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제 "밀레니엄라운드(millennium round)"에서 전통적으로 국가들의
주권사항인 이들 네가지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이 마련되면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질서는 무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경제체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네가지 분야가 밀레니엄라운드에서 협상될 수 있기위하여는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는 물론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원만한 합의가
요구된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의 제1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무역과
경쟁정책의 관계를 연구하는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GATT/WTO체제의 50년동안 관세를 비롯하여 무역에 대한 국가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기업들의 가격담합 또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 등 반경쟁적 행위가
자유무역에 대한 새로운 제한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과 EU는 자국 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다른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반경쟁적 기업을
강력하게 제한하지 않는 결과로서 선진국 기업들의 기업활동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은 일본이 사진용 필름의 판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묵인한 결과 코닥(Kodak)필름이 일본에서 제대로 판매되지 않았다고
WTO에 제소하였다.

WTO패널은 일본의 조치가 WTO에서 위법은 아니라고 평결하였다.

무역에 경쟁정책을 연계시키는데 있어서 미국과 EU의 입장은 상당히 다르다.

EU는 WTO회원국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경쟁규범이 적용되어야 하고 회원국
경쟁정책당국들 사이의 관할권 충돌이 해소되는 분쟁해결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통상 담당부처와 경쟁정책 담당부처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과 같은 국가들의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경쟁규범이 WTO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쟁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경쟁규범의 통상법적 지위상승에 따른 자신의 권한
약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WTO경쟁규범의 적용이 궁극적으로 선진국에 의한
시장개방의 압박수단이 될 것이라고 비난한다.

1996년의 제1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무역과 투자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작업반도 설치하였다.

무역에 투자를 연계시키는데 있어서는 WTO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OECD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자간투자협정(MAI)"을 협상하여
지난 4월에 채택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문화주권과 환경보호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어서 가까운 시일내 MAI채택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국인투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이 선진국들로 구성된 OECD대신
개발도상국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WTO에서 채택될 수 있다면 적용범위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국제규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투자 보호를 위한 WTO규범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무역에 투자를 연계시키는 선진국들의 의도에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은 우월한 투자능력을 가진 선진국
기업에 개발도상국 시장의 진입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며 이러한 투자는
선진국의 수출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OECD의 MAI협상에서 드러났듯이 WTO에서의 투자규범의 협상도
환경보호나 문화주권 또는 근로자 권리보장의 차원에서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박노형 < 고려대교수 / 법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