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성업공사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 대출채권 유가증권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증권화해 매각하는 자산담보부증권(ABS)발행이 곧 허용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보유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함으로써 유동성위험및
금리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며 당장 건전성척도인 자기자본(BIS)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성업공사를 통해 당면과제인 부실채권정리를 앞당길 수 있으며 아울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가 도입돼 주택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달중에
공청회를 거친뒤 국회에서 통과시켜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하루빨리 지금의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

지금까지 자산유동화법과 관련해 지적된 주요문제는 법적인 논란및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두가지다.

우선 유동화자산을 양도한뒤 일간지에 공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면
민법상 채권및 물권양도에 따른 절차를 생략해도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ABS특별법 8조의 특례규정을 두고 법률시비가 적지 않다.

즉 채권을 양도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도록 한 민법
제450조 2항및 저당권이나 소유권같은 물권을 양도할 때에는 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민법 제186조 규정에 예외를 인정할 경우 민사상의 혼란이 우려
되며 최악의 경우 이중양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민법상의 권리변동절차를 밟으려면 수많은 유동화 자산별 통지및
등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ABS를 발행하는 실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법률요건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특례규정이라는 차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부실채권정리를 통한 금융정상화가 워낙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데다 적어도
당분간은 ABS가 개인보다 주로 금융기관간에 거래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작용은 예상처럼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가지 걱정은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떨어져 있는데다, 법률요건의
미비로 인한 위험부담까지 있는데 과연 ABS발행을 통한 담보자산처분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ABS매입을 통한 담보자산취득 여부는 매입하는 외국투자자가
자산실사를 끝내고 거래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뒤 결정할 일이며 미리부터
ABS제도 도입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우선은 ABS입법을 추진하지만 가능한한 빨리 법률
요건을 보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등기전산화를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이 경우 ABS발행기관을 일반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