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미흡한 업자의 소득액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다.

변호사나 의사, 자영업자 등은 수입액을 장부나 증빙서류없이 국세청에
자진신고한다.

이때 신고금액을 모두 실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인건비 임대료 등 각종 경비를 인정해야 하기때문.

국세청은 경기지표 소득률표본조사결과 등을 통해 매년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정한다.

예로 변호사 업종 표준소득률이 50%인데 자진신고금액이 1억원이라면
5천만원을 소득액으로 인정, 소득세를 매긴다.

그동안 표준소득률을 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집단간 충돌이 많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