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을 대형화하기위한 방법으로 인수합병(M&A)와
자산부채이전(P&A)방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만 부실은행 정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 합치기
위해선 대등한 방식의 M&A보다는 부실은행의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P&A방식이 더 유력하다.

정리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고용승계, 사회적 충격과 정부재정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P&A절차는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우선 대상은행의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여신중단 어음 및 수표발행의 어려움 등으로 거래기업체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다.

어음교환소를 통해 지급이 요청된 어음과 수표가 결제되지 않아 어음교환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영업은 계속하되 일부 업무만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유력하다.

다음으로 자산과 부채를 우량은행에 이전시켜야 한다.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을 분리하는 작업은 간단치 않다.

인수하는 쪽에선 우량자산의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려 할 것이다.

이에대해 부실채권전담은행(배드뱅크)이나 정부로선 부실자산규모를 줄여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첨예한 이해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일단 자산분류가 끝나면 우량은행이 우량자산과 부채를 인수한다.

P&A가 마무리되면 통합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증자를 해야 한다.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선 부실채권전담은행을 설립한다.

부실은행은 자산처분손실을 충당금과 자기자본으로 상각처리한뒤 청산된다.

M&A방식은 합병주총 등 법정절차를 거쳐 고용을 어느정도 승계한채
은행끼리 합치는 것이다.

다만 법정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예상치 못한 추가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합병이 이뤄진뒤에는 중복점포를 정리하고 이에따른 인원감축도 이뤄진다.

전산시스템 통합, 조직간 통합 등 각 부문의 결합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P&A와 M&A를 촉진하기위해 여러 유인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P&A와 M&A시 취득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부실은행의 부동산을 우량은행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수.도
시점에서 부실은행은 특별부가세를, 우량은행은 자산취득에 따른 법인세
등을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이연혜택을 함께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매입, P&A와 M&A후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증자참여, 유동성지원, 중복점포부동산 매입 등 각종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