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소득세/법인세 감면 축소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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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세및 법인세 감면대상과 비율이 대폭 축소돼 개인과 기업의
세금부담이 더 늘어난다.
또 조세감면 적용시한을 분야별로 2년과 5년으로 나눠 이기간이 지나면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각종 조세감면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조세지출 예산제도
가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제도 개편및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7개 법률 1백6개 분야에 복잡하게 나열된 조세감면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을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세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조세감면제도와 설비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제도 등은 2년을 시한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의 기술.인력개발 <>중소기업 <>농어촌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5년간의 시한이 적용된다.
그러나 산업합리화 지원등 지원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분야는 기존 조세
감면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준비금 설정한도를 낮추고 봉급소득자의
세금공제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법인과 개인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을
축소키로 했다.
구체적인 축소규모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수준과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정해진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조세감면 분야와 내용을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조세지원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조일훈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30일자 ).
세금부담이 더 늘어난다.
또 조세감면 적용시한을 분야별로 2년과 5년으로 나눠 이기간이 지나면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각종 조세감면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조세지출 예산제도
가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제도 개편및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7개 법률 1백6개 분야에 복잡하게 나열된 조세감면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을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세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조세감면제도와 설비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제도 등은 2년을 시한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의 기술.인력개발 <>중소기업 <>농어촌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5년간의 시한이 적용된다.
그러나 산업합리화 지원등 지원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분야는 기존 조세
감면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준비금 설정한도를 낮추고 봉급소득자의
세금공제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법인과 개인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을
축소키로 했다.
구체적인 축소규모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수준과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정해진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조세감면 분야와 내용을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조세지원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조일훈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