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작곡가 웨버, '오페라의 유령' 표절시비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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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뮤지컬 작곡자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대표작 "오페라 유령"(팬텀
오브 오페라)의 저작권 침해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웨버와 그의 음악출판업자들은 최근 저작권 침해분쟁에 대법원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미국 대법원에 제출했다.
분쟁은 민속음악작곡자인 레이 렙이 오페라유령의 주제곡 "팬텀송"을
자신의 78년도 작품 "틸 유"의 표절곡이라면서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연방지법은 렙의 제소를 기각했으나 항소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30일자 ).
오브 오페라)의 저작권 침해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웨버와 그의 음악출판업자들은 최근 저작권 침해분쟁에 대법원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미국 대법원에 제출했다.
분쟁은 민속음악작곡자인 레이 렙이 오페라유령의 주제곡 "팬텀송"을
자신의 78년도 작품 "틸 유"의 표절곡이라면서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연방지법은 렙의 제소를 기각했으나 항소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