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합병] '은행 합병해도 예금보장...걱정안해도 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이 합병하면 내 예금은 어떻게 되는가"
은행합병이 현실화될 것이란 보도가 나가자 합병과정에서 혹시 예금보호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객들의 문의가 많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고객예금은 합병에 상관없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합병이란 A은행과 B은행의 자산 부채가 회계상으로 합쳐지는 것.
금융전문가들은 따라서 합병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동네 은행점포에서
예금을 찾을 수 없다든가 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76년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이 합병했을 때도 예금인출
중단없이 합병절차가 마무리됐던 점을 단적인 예로 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서 은행간 합병이 최근 러시를
이루고 있지만 고객이 예금을 찾지 못하는 사례는 없다"며 "만약 예금인출
중단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하루이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우량은행의 부실은행 인수방식으로 요즘 거론되고 있는 P&A(자산부채
인수방식)가 실제 진행되더라도 고객의 예금자산에는 손실이 없다.
P&A란 피합병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가 이전되는 것.
예금은 부채(은행입장)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현재 은행예금은 정부가 지급을 개런티(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합병은행에 대해 자본금 확충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줄 계획
이어서 자발적으로 합병하는 은행에 돈이 모자라는 최악의 사태는 없을
듯하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30일자 ).
은행합병이 현실화될 것이란 보도가 나가자 합병과정에서 혹시 예금보호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객들의 문의가 많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고객예금은 합병에 상관없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합병이란 A은행과 B은행의 자산 부채가 회계상으로 합쳐지는 것.
금융전문가들은 따라서 합병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동네 은행점포에서
예금을 찾을 수 없다든가 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76년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이 합병했을 때도 예금인출
중단없이 합병절차가 마무리됐던 점을 단적인 예로 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서 은행간 합병이 최근 러시를
이루고 있지만 고객이 예금을 찾지 못하는 사례는 없다"며 "만약 예금인출
중단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하루이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우량은행의 부실은행 인수방식으로 요즘 거론되고 있는 P&A(자산부채
인수방식)가 실제 진행되더라도 고객의 예금자산에는 손실이 없다.
P&A란 피합병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가 이전되는 것.
예금은 부채(은행입장)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현재 은행예금은 정부가 지급을 개런티(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합병은행에 대해 자본금 확충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줄 계획
이어서 자발적으로 합병하는 은행에 돈이 모자라는 최악의 사태는 없을
듯하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