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신서비스회사가 불공정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최고 3%까지 과징
금을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통신사업자가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
호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최고 전년도 매출의 3% 또는 10
억원까지 물릴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 통신위원회 노준형 상임위원은 "통신서비스업체의 불공정행위나 이
용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기위해 현재 2천만원인 과징금 상한액을 이같이 높이
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통신사업자가 정통부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만 물릴수 있도
록 돼있으나 내년부터는 불공정행위 자체를 과징금부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또 통신사업자가 고의로 통신망접속등 관련 협정 체결을 기피하는
경우 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에게 협정체결 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신사업자는 물론 이들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등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같이 통신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지분
및 외국인투자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정통부는 6월중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
다.

정건수 기자 ksch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