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일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들에 의해
제기됐던 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취하됐다.

31일 기협은 일부 이사장들이 회장선거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협내분이 3개월만에 끝나게 됐다.

박상희 회장은 "앞으로 회원의 중지를 모아 내부화합과 중소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낙훈 기자 n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