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부패방지법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간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뇌물스캔들에 휘말린 국내기업들의 외자유치 및 합작투자사업이 불투명
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권을 획득한 기업과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외국의 법규때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종금사 인허가와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등 경제비리 수사과정에서 업계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사실이 적발
되면서 외국회사들이 관련 기업들과의 관계를 전면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솔PCS가 벨캐나다사(BCI)로부터 1억8천만달러를 유치하려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고 LG텔레콤의 해외진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한솔PCS와 투자협상을 벌이고 있는 BCI는 최근 국내대리인을 통해 한솔측
관계자가 뇌물공여혐의 등으로 기소될 경우 자국의 부패방지법에 따라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BCI사는 이에앞서 PCS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현황과 한솔관계자의 사법처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내대리인에게 요청했다.

이는 뇌물제공 혐의가 드러난 외국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 합작투자
등 어떠한 거래도 금지하는 부패방지법(Anti Corruption Act)의 규정때문이다

특히 외국기업이 사업면허권 취득과 관련, 뇌물공여 등 부패혐의로 기소될
경우 자국기업과 체결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한솔은 외자유치는 물론 현재 협의중인 중국 등 아시아 시장 공동
진출 건도 힘들 것 같다며 검찰 수사만 바라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한솔과 BCI와의 협상은 검찰수사로 전면중단된 상태다.

LG텔레콤도 현재 추진중인 중남미국가의 이동통신시장 참여 협상도 주춤한
상태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자국으로 서명한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경쟁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업참가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협정에는 국제공사 수주 및 각종 사업권 획득과 관련, 부패사건과 관련된
회원국 업체에 입찰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권고조항을 두고 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