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난 집주인에게 전세금액과 관계없이 "전세금 반환자금"이 융
자된다.

지금까지는 전세계약금액이 7천5백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됐다.

또 신규 분양주택 입주자등으로 제한됐던 세입자 자격도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주택은행을 통해 실시한 이 자금(3천억원)의 대출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이같이 대출조건을 완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전세금액 제한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도 혜택을 입게 됐다.

또 <>신규 분양주택 입주 <>직장이동이나 실직 <>전세관련 민사조정 또는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됐던 임차인 자격제한도 폐지돼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는 임차면적 제한요건(전용면적 25.7평이하)만 충족시키
면 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융자금액(가구당 최고 2천만원,다가구 주택의 경우 최고 6천만원)과 금리(
연 16.5%), 담보제공등 기타 조건은 변동이 없다.

지난달 18일부터 실시된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은 당초 올들어 전세계약(계
약기간 2년)이 끝난 사람에게만 적용했다가 실적이 저조하자 지난달 25일부
터 신청일 현재 전세계약이 끝난 경우로 계약기간 종료 요건을 완화했었다.

한편 지난달 29일 현재 이 자금의 융자실적은 1천33건 1백13억원으로 집계
됐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