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물품의 국내 반입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품목을 현행 2백5
개에서 1백79개로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번주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거쳐 "남
북한 교역대상 물품및 반출.반입 절차에 관한 고시"관련 조항을 개정, 북한
물품 반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현행 반입승인
품목중 일부를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포괄승인 품목으로 전환
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반입승인 품목 2백5개중 농산물 1백95개 품목은 1백72개로, 수산물 10
개 품목은 7개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중 이번에 포괄승인 품목으로 전환되는 것은 농축 냉동오렌지주스 등
오렌지주스류 4종과 생사류 4종, 귀리, 에틸 알코올, 배합사료 등이며 수산
물은 냉동조기, 냉동갈치, 활돔, 활농어 등이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