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신설무역업체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이달부터 신설무역업체에 대해서도 대표자가 무역업무
경력을 갖고있고 해외거래선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았을 경우 1억원까지 보증
해주기로했다고 31일 밝혔다.

무역업체가 수출완제품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위해 보증을 요구할 경우엔
3억원까지 한도를 늘려주기로했다.

보험공사는 "종합상사등의 수출경력자들이 퇴직후 개인무역업체를 창업할
경우 과거 실적이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조
치"라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