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수출입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무역업체를 위해
수출입신고지원센터를 개설하고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무협은 서울 본부를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 등 11개 지방지부에 수출입
신고전용단말기를 설치하고 영세무역업체에 무료로 수출입신고 업무를 지원
키로 했다.

대상기준은 지난해말 통관기준 수출실적 하위 10%업체(5천52개사)로 제한했
다고 무협측은 설명했다.

무협은 우선 수출신고 관련 업무만을 지원하고 앞으로 수입신고 업무로 범
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용료는 무료지만 전자자료교환(EDI) 전송료(건당 1천7백27원)는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익원 기자 i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