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등 상호금융권에 맡긴 예금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농.수.축협 중앙회의 모든 예.적금과 신용협동조합의 모든 예금및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해당 금융기관이 문을 닫아도 2000년말까진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

물론 농.수.축협의 지방 단위 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이야기가 약간 다르다.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다.

그러나 예금자는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이들 기관들은 부실한 곳이 생기더라도 고객의 돈을 되돌려줄 수 있게
자체안전기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경제부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발맞춰 2001년부터는
보장한도를 설정하거나 이자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농협의 경우 중앙회에서 판매하는 모든 예.적금은 정부보호대상이다.

이를위해 예금 평잔의 0.03%를 분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재원을 적립하고
있다.

지방 단위조합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에 자체 안전기금을 설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올 1월부터 단위조합들도 예금액의 0.03%를 안전기금에 쌓고 있다.

이들 기관은 또 안전기금과 상관없이 은행 지급준비금과 성격이 같은
상환준비예치금 4조5천억원과 조합상호지원기금 4천억원이 적립돼 있다.

수협과 축협도 농협과 동일한 구조로 예금자보호를 하게 돼있다.

이들기관의 안전기금 출연료는 예.적금의 0.06%로 농협보다 높은 편.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의거해 자체 안전기금을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쌓아두고 있다.

현재 7백20억원이 적립된 상태다.

모든 예.적금의 0.12%를 안전기금 출연료로 내고 있어 2000년말까지
원리금을 전액보장할 수 있다고 연합회측은 밝힌다.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적금의 원리금이 모두 보호된다.

현재 예.적금의 0.06%, 출자금의 0.03%를 예금보험공사에 안전기금
출연료로 내고있다.

앞으로는 출연료비율을 예.적금의 0.12%,출자금의 0.03%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