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 (9) '정부규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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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에 대해 지주회사 설립을 조건부
허용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예정대로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명목상으로나마 벗을 것 같다.
명목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공정위가 설립을 위해서 제시한
조건으로는 30대 기업집단의 어느 기업도 법으로 허용된 지주회사를
당분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94년부터 순자산의
40%에서 25% 이내로 보다 강화된 출자총액제한규제를 시행했다.
이 규제로 주력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어려워 유망한 신규사업으로의
진출이 좌절되었거나 또는 안정적인 지분확보가 어려웠던 많은 기업들이
있었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는 이 규제를 철폐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
지주회사의 설립 금지, 출자총액제한규제 등 공정거래법과 같은 정부의
대기업정책 기본논리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다.
현재 이러한 경제력 집중을 정부가 나서서 막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
일본의 경우 6대 그룹에 한정돼 있고, 지배주주의 영향력과 지분관계를
이유로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사정은 훨씬 좋은 편이다.
국경없는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국내 기업들은 일찌감치 족쇄를
차고 세계의 초대형 기업들과 경쟁해온 것이다.
이제 경제력 집중의 억제라는 목표로 인하여 왜곡된 현재의 경쟁정책은
개방경제 환경에 적합하게 전환돼야 할 것이다.
즉 경제력 집중의 억제보다는 경쟁의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 제한적인 각종 진입규제 및 관행을 완화 또는 철폐하고 정부가
자원배분에 개입해 기업의 행태를 규제하는 관행을 탈피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고 경쟁촉진으로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경제력 집중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완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국내 기업들이 다국적 대형기업들과의 무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동등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계 투자의 단일규범화를 목표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경쟁 노동 환경 등 각종
뉴라운드는 통일된 국제규범의 설정으로서 불필요한 정부 지원이나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OECD의 기업지배에 관한 보고서(98년 4월)에서도
정부 역할은 자유시장원리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게임규칙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이 양경영에서 질경영으로 전환하여 규모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정부도 규모만을 문제삼는 규제 정책의 기본 시각을 버리고 공정한 경쟁의
확보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임동춘 < 현대경제연 경영분석실장 dclim@hri.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
허용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예정대로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명목상으로나마 벗을 것 같다.
명목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공정위가 설립을 위해서 제시한
조건으로는 30대 기업집단의 어느 기업도 법으로 허용된 지주회사를
당분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94년부터 순자산의
40%에서 25% 이내로 보다 강화된 출자총액제한규제를 시행했다.
이 규제로 주력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어려워 유망한 신규사업으로의
진출이 좌절되었거나 또는 안정적인 지분확보가 어려웠던 많은 기업들이
있었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는 이 규제를 철폐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
지주회사의 설립 금지, 출자총액제한규제 등 공정거래법과 같은 정부의
대기업정책 기본논리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다.
현재 이러한 경제력 집중을 정부가 나서서 막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
일본의 경우 6대 그룹에 한정돼 있고, 지배주주의 영향력과 지분관계를
이유로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사정은 훨씬 좋은 편이다.
국경없는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국내 기업들은 일찌감치 족쇄를
차고 세계의 초대형 기업들과 경쟁해온 것이다.
이제 경제력 집중의 억제라는 목표로 인하여 왜곡된 현재의 경쟁정책은
개방경제 환경에 적합하게 전환돼야 할 것이다.
즉 경제력 집중의 억제보다는 경쟁의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 제한적인 각종 진입규제 및 관행을 완화 또는 철폐하고 정부가
자원배분에 개입해 기업의 행태를 규제하는 관행을 탈피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고 경쟁촉진으로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경제력 집중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완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국내 기업들이 다국적 대형기업들과의 무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동등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계 투자의 단일규범화를 목표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경쟁 노동 환경 등 각종
뉴라운드는 통일된 국제규범의 설정으로서 불필요한 정부 지원이나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OECD의 기업지배에 관한 보고서(98년 4월)에서도
정부 역할은 자유시장원리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게임규칙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이 양경영에서 질경영으로 전환하여 규모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정부도 규모만을 문제삼는 규제 정책의 기본 시각을 버리고 공정한 경쟁의
확보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임동춘 < 현대경제연 경영분석실장 dclim@hri.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