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새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2000년말까지는 현행대로 원리금을 전액보장받을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달말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공포될수 있을
것"이라며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액예금에 대해 7월이하 하반기이후 가입분부터는 원금만 보장할
방침이다.

고액예금의 기준으로는 5천만원이나 1억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1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7월1일이후 계약하는 보증보험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하되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별도의 구조조정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관련 윤진식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은 "양대 보증보험의 틀을 유지하
는 방향에서 시장충격을 흡수할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예금자보호법률안도 이달중에 개정,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