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들이 사업주대신 임금채권기금에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수 있는 임금채권법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1개월이상 사업활동이
없는 기업등으로 확정했다.

노동부는 1일 임금채권법상 임금채권기금을 받을수 있는 "사실상 도산한
기업"의 판정기준을 이같이 결정, 오는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기준에서 <>사업주 소재가 불명확한 기업 <>사업장 또는
사무소가 폐쇄되거나 처분된 기업 <>생산시설이 철거된 기업 <>1개월이상
사업활동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상
도산"한 기업으로 간주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가 밀린 퇴직금이나 임금을 줄 능력이 명백히 없는
경우도 "사실상 도산"기업으로 분류키로 했다.

사실상 도산외에 정식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개시를
받은 기업은 당연히 임금채권법 적용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자의적 판단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업의 사실상 도산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법은 기업들이 평상시에 기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파산할 경우
이 기금에서 사업주대신 퇴직금이나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제정하기로 합의했었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