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96년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오는 7월말이 입주일이어서 8월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한다.

최근 신축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조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장인숙씨>

[답]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해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내년 6월30일 사이에
취득하는 전용면적 18~25.7평이하 신축주택을 살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입법과정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난달 22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소급해 적용된다.

그러나 취득시점은 잔금을 내는 시점이나 세금을 내는 시점이 아니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취득시점으로 본다.

따라서 96년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오는 8월에
낸다고 하더라도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최초분양자에게서 분양권(딱지)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물이 완공돼 준공허가가 난 때를 취득시점으로 본다.

건물완공전이라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얻으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같은기간 취득한 주택을 5년이내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

그러나 농특세와 교육세 등 부가세폐지는 내년이후에나 실시된다.

< 도움말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