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에 주목하라.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하지않는 비과세상품이나 11%(주민세 포함)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상품이 고금리시대에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 일반상품에 비해 실질 수익률이 연 2~3%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이다.

일부 상품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기쁨을
더해준다.

세금우대혜택을 보는 상품들은 종류별로 비과세 6종류, 세금우대 5종류가
있다.


<> 가계장기상품과 근로자우대상품 =IMF체제에 들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세금우대 상품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신탁.보험)과 근로자
우대저축(신탁)이다.

1가구에 1통장만 허용되는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은 은행권의 경우 신탁과
함께 운용, 확정금리와 실적배당의 장점을 고루 갖고 있다.

월 1만원이상~1백만원까지 자유로이 저축 가능해 배당실적이 좋을 때는
비과세가계신탁에 많은 금액을 넣고 실세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확정금리형
인 비과세가계저축에 집중투자하는 등 매우 편리하다.

5년제로 가입하더라도 3년이 지나서 중도해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본다.

최근 비과세가계신탁 배당실적이 연 18%대를 나타내면서 예금액의 대부분을
이곳에 넣으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비과세가계저축이 1가구 1통장이라면 근로자우대상품은 1인1통장이어서
절세혜택을 가족들 대부분이 누릴 수 있다.

근로자우대상품은 연봉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에게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IMF체제로 봉급이 깎인 사람들은 이 상품에 가입할 자격이 생겼다는데서
다소나마 위안을 찾을 수 있다.

가계장기저축과 달리 근로자우대저축이나 근로자우대신탁 하나로만 가입해야
한다.

최근 근로자우대저축 금리는 연 11.5~12%이나 근로자우대신탁은 17~23%대를
나타낸다.

<>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 =기간이 다소 긴게 흠이지만 비과세
혜택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매월 1백만원이하로 적립해야 하며 연간 적립액의 40%(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개인연금신탁은 만 20세이상인 개인이 은행 투신 보험 우체국 등에 가입할
수 있는데 10년이상 저축한 뒤 연금을 5년이상 분할해서 찾아야 비과세혜택을
본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이상인 무주택자가 1인당1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20년이상 장기주택자금의 대출이 가능하다.

모든 금융상품이 단기화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 이들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조심 =개인연금을 제외한 세금우대상품은 동일한
성격의 상품에 중복 가입하지 못한다.

최근에 국세청이 중복계좌를 집중 추적해 나중에 개설한 계좌에 세금을
매기기로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7월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량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확정금리형인 저축상품과 달리 실적배당형인 신탁상품은 개인연금신탁을
제외하고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장에 세금우대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3년뒤까지 알 수는 없으므로
가입하고자하는 금융기관을 잘 골라야 한다.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많다는 점도 고려할 사항.개인연금신탁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5년이 지나기전에 중도해지하면 비과세혜택은 물론
소득공제마저 추징당한다.

비과세가계상품 등은 중도해지때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일반 단기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불리할 수 있다.

비교적 장기적인 자금운용을 염두에 두고 가입해야 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