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옛날부터 속담처럼 전해지는 이 문구는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친지나 친구들의 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보증을 섰다가 대신 물어주는
경우가 많아서다.

게다가 IMF체제에 들어선 뒤 주택자금마련 등으로 거액을 대출했다가 갚지
못하는 사태가 늘어나면서 보증을 섰던 사람들이 대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정을 뚝 끊고 살기는 어려운 게 세상살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설라치면 조금이라도 알아야 피해를 면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재산상태 파악이 먼저 =채무보증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연대보증이다.

이럴 때 보증을 서주는 채무자(차주)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주위의 평가도 중요하다.

채무가 많다거나 현재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지혜롭게 거절하는게 바람직하다.

<> 보증기간은 짧게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좋더라도 보증기간이 길면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돼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위험을 줄이기위해서는 보증기간을 가능한한 짧게 해야 한다.

또 장래의 채무나 장래 증감하는 채무까지 보증하는 근보증제도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연대보증은 최고나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연대보증의 경우 은행 등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 최고를 하지 않고도 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또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증명을 첨부해 검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나 보증인 누구에게도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보증인이 불리하다.

연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더욱 신중해야 한다.

<> 돈을 대신 갚았으면 주채무자(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았을 때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부탁으로 대신 돈을 갚았다면 갚은 날부터 법정이자 및 각종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탁받지 않은 보증인은 법정이자와 기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보증종류에 따라 책임범위가 다르다 =보증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다.

특정채무보증은 특정한 책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선다.

반면 근보증은 한번 보증을 서면 채무자가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책임을 진다.

보증서에 서명할 때 어떤 보증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