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2백1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말 1백91만명 수준이던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3개월만에
25만명 가까이 늘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대출금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포함해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돈을 3개월이상 연체한 사람이 이만큼 증가했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에는 빚보증을 잘못서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한번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면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연대보증인 자격 등에서 많은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또 채무를 모두 갚은 뒤에도 기록이 곧바로 삭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거래상에서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소한 부주의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지않도록 금융기관 연체금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신용불량자 대상 =대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는 물론 부도어음
및 수표 발행자,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 포함된다.

올해부터 종합신용정보온라인망이 전국 35개 은행권과 종합금융 보험 리스
등 제2,3금융권까지 연결돼 기업과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게됐다.

현재 신용불량정보는 주의 황색 적색거래처 등 3단계로 분류돼 등록된다.

주의거래처는 1천5백만원이하의 대출금을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다.

황색은 1천5백만원이상은 3개월이상 연체한 때이며 적색은 6개월이상이다.

<> 본인 또는 타인의 신용정보를 어떻게 알아보나 =본인의 신용정보는
확인가능하지만 다른 사람 것은 알 수 없다.

자신의 신용정보를 알아보려면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 민원실을 찾으면 된다.

전화로 문의하면 신용정보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

<> 신용불량정보를 없애려면 =연체대출금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갚아야 할 채무는 만기일까지 내지 않은 원금은 물론 만기전에 내지않은
이자와 연체이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연체대출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더라도 관련정보의
등록 및 해제기록은 곧바로 삭제되지 않는다.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까지 보존된다.

금융거래상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연체금이 5백만원이하거나 주의 및 황색거래처로 등록된 후 30일내에
채무를 해소한 때는 등록 및 해제기록이 바로 소멸된다.

<> 신용정보가 잘못 등록된 때 =사실과 다르게 정보가 등록됐을 때는
사실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정 및 삭제를 요청받은 금융기관은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다.

등록사유를 둘러싸고 재판이 벌어졌을 때는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해당
신용정보에 대한 등록이 유보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