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무분별한 어음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어음발행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2001년 이후에는 어음제도를 아예 폐지키로
했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일 이같은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어음발행 요건 강화와 관련, 국민회의는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른 어음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은 이를위해 이달안에 "어음제도개선 정책기획단"의 개선안을 확정한 후
다음달중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또 어음발행을 위한 당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업을 1년이상
영업활동을 한 업체로 제한하고 당좌개설시 보증금을 3백만원으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최근 3년동안 적어도 1년이상 자본잠식이 없고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1.5배 이내인 기업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또 어음의 장당 발행한도를 설정하고 어음배서를 4단계까지만 제한하며
어음배서가 없을 경우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도기업 제재를 위해 당좌거래 금지기간과 신용불량정보 관리
기간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상거래 결제관행 개선 방안과 관련, 국민회의는 <>외상판매대금의 법적
허용기간을 30일 이내로 줄이고 어음결제기일을 90일 이내로 한정 <>은행
전산망을 통한 개별기업의 어음결제기간 공시 <>외상매출채권의 팩토링
활성화 등을 검토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