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과 광양항에 동시 기항하는 선박은 부산항에서도 99년말까지
항만시설 사용료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들어갔다.

해양부의 이같은 조치는 <>비관세 물류촉진 지역 지정 <>광양항 사용료
면제 <>예선사용료 및 도선료 80% 감면 등 각종 광양항 활성화 정책에 이은
것이다.

해양부는 부산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주면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 기항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량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광양항에 기항하는 선사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현재 미국 선사인 시랜드를 비롯, 국내외 선사들이 운항 스케줄을
조정하는 등 광양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항만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이 궤도에 오를 경우 광양항이 예상외로 빨리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항은 광양항은 지난4월 5만t급 컨테이너선선 4개를 갖추고 개장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항선박이 없어 시설이 유휴화되고 있다.

< 장유택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