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부금품 사전심의 해야 .. 교육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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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어머회 등 학교내.외 조직 또는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1일 개별적.음성적 금품모집관행을 없애고 기부금품모집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학교발전기금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규칙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7월부터는 초.중.고에서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학교발전기금 등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매년 학교
운영회원회가 운영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했다.
기부금품중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신탁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연도는 학사일정에 맞춰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도록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1일 개별적.음성적 금품모집관행을 없애고 기부금품모집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학교발전기금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규칙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7월부터는 초.중.고에서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학교발전기금 등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매년 학교
운영회원회가 운영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했다.
기부금품중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신탁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연도는 학사일정에 맞춰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도록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