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들이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중도금 납부시기를 연기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같은 주택업계의 분양조건 완화조치는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대책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건설업체들이 내놓는 분양조건 완화의 큰 특징은 중도금 납입시기를
입주시기로 전환하는 것.

초기 1~3회 중도금을 잔금으로 대체,분양가의 최고 30%까지 무이자 융자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벽산건설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과 중랑구 신내동, 인천시 만수동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1~3회 중도금을 입주때 내도록 했다.

입주시기가 오는 99년 6월인 마곡동 25~42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는 1~3회 중도금을 잔금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이 회사 김동호 상무는 "지난달 초 이같이 중도금 납부조건을 바꾸고 나서
한달만에 4백2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했다"며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초기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건설업체로는 단기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수원시의 도심지역인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구입자에 대해 1~3차 중도금을 잔금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아파트 구입자로서는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무이자로
융자받는 셈이 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 분양된 것으로 당시 지역 1순위에서 전 평형이
분양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었으나 IMF한파로 인해 해약된 물량들이다.

한일건설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23~32평형 미분양분 1백19가구에
대해 1~2차 중도금을 입주때 내도록 했다.

또 대림산업은 오는 99년 10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입주할 아파트
(24~33평형)의 1,2차 중도금을 입주때 잔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LG건설 동아건설등 일부 중견 주택
건설업체들도 이같이 1~3회의 초기 중도금을 잔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등 미분양 아파트에 구입에 대한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된데다 업계가 금융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