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기간 따라 배당소득과세 차등적용...국민회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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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2일 이같이 밝히고 "주식을 오래 보유한 투자자에
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감면해줄 경우 주식시장에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배당성향(액면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 20%이상인 우량 회사의 주
식을 3년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만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다.
당은 이와함께 기관투자가에게도 장지간 주식을 보유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선물거래시 현물에서의 투자손실을 줄이기 위한 헷지거래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2일 이같이 밝히고 "주식을 오래 보유한 투자자에
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감면해줄 경우 주식시장에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배당성향(액면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 20%이상인 우량 회사의 주
식을 3년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만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다.
당은 이와함께 기관투자가에게도 장지간 주식을 보유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선물거래시 현물에서의 투자손실을 줄이기 위한 헷지거래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