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세금이야기] 건축허가못받으면 미등기자산 해당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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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동산 경기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이 점차 사라지는 양상을 보이곤 있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 나기 힘들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않다.
따라서 갖고 있는 집을 하루라도 빨리 팔아 그 자금으로 조그만 장사라도
해볼려고 한다.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잘 모르겠다.
소유한 집은 1채 뿐이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집에 등기가 돼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등기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등기주택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
[답] 반드시 그런것 만은 아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를 못했다면
소득세법에선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사유가 법률 등 다른 사유에 있기 때문이다.
미등기자산은 등기자산의 양도세율 30~50%보다 많다.
양도차익의 75%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등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등기가 안됐더라도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으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못 받아 등기자체가 불가능한 집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면서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다는 계약조건을 맺은
경우 <>법률규정 또는 법원결정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없을 때 등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1백68조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다.
< 정구학 기자 cgh@ >
[[ 양도소득세 세율 ]]
<>2년이상 보유자산
-과세표준 : 3천만원이하
-세율 : 30%
-과세표준 : 3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세율 : 40%(누진공제 300만원)
-과세표준 : 6천만원초과
-세율 : 50%(누진공제 900만원)
<>2년미만 보유자산
-세율 : 50%
<>미등기 자산
-세율 : 7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이 점차 사라지는 양상을 보이곤 있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 나기 힘들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않다.
따라서 갖고 있는 집을 하루라도 빨리 팔아 그 자금으로 조그만 장사라도
해볼려고 한다.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잘 모르겠다.
소유한 집은 1채 뿐이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집에 등기가 돼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등기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등기주택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
[답] 반드시 그런것 만은 아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를 못했다면
소득세법에선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사유가 법률 등 다른 사유에 있기 때문이다.
미등기자산은 등기자산의 양도세율 30~50%보다 많다.
양도차익의 75%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등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등기가 안됐더라도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으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못 받아 등기자체가 불가능한 집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면서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다는 계약조건을 맺은
경우 <>법률규정 또는 법원결정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없을 때 등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1백68조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다.
< 정구학 기자 cgh@ >
[[ 양도소득세 세율 ]]
<>2년이상 보유자산
-과세표준 : 3천만원이하
-세율 : 30%
-과세표준 : 3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세율 : 40%(누진공제 300만원)
-과세표준 : 6천만원초과
-세율 : 50%(누진공제 900만원)
<>2년미만 보유자산
-세율 : 50%
<>미등기 자산
-세율 : 7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