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롭던 전세금반환대출 조건이 6월부터 크게 완화됐다.

전세금반환자금 대출제도의 전세보증금 제약조건을 없애고 실직이나 직장
이동 등의 임차인에 대한 조건도 폐지했다.

건설교통부와 주택은행은 그동안 사회문제로 비화됐던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전세보증금 분쟁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처럼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제도를
변경했다.

다만 융자대상 주택규모는 85평방m 이하로 종전과 같다.

또 지금까지 임차인의 경우 전세계약이 끝나고 신규주택 입주, 직장이동,
실직, 확정판결 등이 발생했을 때만 자금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금액은 전세계약금액의 30% 이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지원조건은 연리 16.5%.

1년이내에 갚도록 했다.

그러나 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매년 대출금의 20%(10%)이상을 갚고
1년(6개월)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주택은행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에서 자체자금 2천억원과 주택은행 차입금 1천억원 등 모두 3천억원의
전세금 반환대출 재원을 조성, 집주인에게 가구당 최고 2천만원, 1인당 최고
3가구까지 각각 지원하고 있다.

문의는 주택은행 본.지점.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