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나무랄 수도 없다.

정부는 지금 4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뛰고 있기때문이다.

4마리 토끼란 무엇인가?

첫번째 토끼는 말할 필요도 없이 부실기업 정리다.

그러나 이 첫번째 토끼를 잡다 보니 두번째 토끼, 즉 대량 실업사태가
생기는 것이다.

부실기업을 정리하다 보면 세번째 토끼, 즉 은행 부실문제도 심각해진다.

이 세마리 토끼에 덧붙여 달러 부족이라는 네번째 토끼까지 한꺼번에
잡아야 하니 경황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실기업 대량실업 은행부실및 달러 부족이라는 이 4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방법은 과연 없을까?

있다.

또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안다.

그것은 부실기업을 외국에다 파는 것이다.

부실기업을 외국에 팔 수만 있다면 기업도 정상화될 것이고 은행도 멍들지
않고 달러도 들어오며 무엇보다 우리 일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정책의 초점을 기업의 대외
매각 쪽에다 맞춰야 한다.

외국인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은 크다.

한국같이 두터운 중산층과 그것이 제공하는 넓은 시장, 그리고 손재주 많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 많이 한 근로자를 많이 가진 나라가 흔치 않다.

그래서 외국기업들이 여러각도에서 탐색을 하지만 실제 성사되는 건수는
지극히 적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기업의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필자가 만난 외국 투자자들은 대부분 한국기업에 관심을 가지다가도 그
기업의 빚 규모를 알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어떻게 한 기업이 이렇게 많은 빚을 질 수 있는가 하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입맛을 다시며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대로 두어서는 한국기업이 많이 팔릴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실기업의 빚을 떼내고 빚 없는 기업으로 외국에다 파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하면 아마 아주 잘 팔릴 것이다.

그러나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있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우선 기업갱생공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 공사의 재원은 부실기업 정리채권 같은 것으로 조달하되 부족하면
"구국채권" 같은 것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야 한다.

실제 부실기업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일자리를 살리는 것이며 나라를 살리는
길이니 "구국"이라는 말이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다.

다음으로 망해가는 기업에 대한 모든 협조 융자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로인해 부도가 나는 기업을 기업갱생공사가 인수해야 한다.

(만일 그 기업이 파산하거나 법정관리 같은 것으로 가면 여러가지 법적 제약
때문에 그 기업의 대외매각은 더 어려워진다)

또 기업갱생공사는 이 기업이 지고있는 빚을 떠안아 빚없는 기업으로 만들어
국제 입찰에 부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계 유수의 증권회사, M&A전문가들을 고용해 이 기업을
"아름답게" 치장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도록하는 것이다.

이들이 받는 커미션은 매각대금에 비례하도록 함으로서 비싼 값에 해당
기업을 팔기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등 세계적으로 유수한 증권회사의
세계 각국 지사 컴퓨터에 한국기업이 매물로 나오고 또 그것이 빚 없는
깨끗한 기업일 때는 수많은 외국기업, 투자자들이 그에 대해 군침을 삼킬
것이다.

이들 투자자들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기업을 헐값에
팔아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값, 즉 국제시장가격을 받는 것이다.

매각 대금으로 들어온 달러로 그 부실기업의 빚을 갚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기업갱생공사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기업을 팔 수 있다.

둘째, 이미 병들대로 병든 은행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는다.

셋째, 살생부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의해 부실기업을 정리한다.

넷째, 기업을 헐값이 아니라 국제시장가격으로 팔 수 있다.

은행을 살리고 실업을 막고 달러를 벌어들이며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법,
즉 4마리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으로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전성철 < 국제변호사 scjunn@kimchang.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