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투기억제에 무게를 뒀던 정부 정책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각종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되고 있는 것.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분양권 전매허용, 청약예금 금액
변경 등 평상시 같으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도 남을 정책이 수두룩하다.

이에따라 내집 마련을 준비중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준비중인 사람들은 새로
바뀐 부동산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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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구입자와 전세를 놓은 집주인에게 자금이 대출된다.

미분양물량(전국적으로 10만가구) 해소와 전세대란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주택은행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7만4천가구에 달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미분양 주택이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전용면적 18평이하 1천5백만원, 18평 초과~25.7평
이하는 2천5백만원이다.

융자조건은 5년 분할상환이 연리 16.25%, 20년 분할상환은 연리 16.95%다.

주택은행은 이 자금을 일단 해당 건설업체에 대출해준뒤 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이 대출금을 구입자 명의로 전환, 구입자가 갚도록
할 방침이다.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에게도 전세금액 제한없이
융자된다.

융자대상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당초 <>신규 분양주택 입주자 <>직장이동과 실업, 부도로 이사하는 경우
등으로 융자조건이 까다로웠으나 6월부터 임차인자격조건이 폐지돼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어떤 경우에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조건은 연리 16.5%로 1년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단 1년후에 20%를 갚았을때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자금을 신청하려면 전국 5백여개 주택은행 본.지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소유자 확인), 임대차계약서(계약만료일 확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전입사실 확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임대인은 해당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올들어 전세계약이 끝난 경우에 한해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지만 실제 융자실적이 저조해 이같이 변경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