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거래시 세제지원 >

<>.양도소득세

<>현행 :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제 보유기간 3년 양도차액의 20~50% 과세
<>개정 : 5월22일~99년 6월30일까지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5년간 1백% 면제
<>시행시기 : 시행중

<>.취득/등록세

<>현행 : 취득세 - 취득가액의 3%
등록세 - '''' 2%
<>개정 : 시/도 조례 개정후 1년간 전용 18~25.7평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등록세의 25% 감면
<>시행시기 : 8월

<>.농특세/교육세

<>현행 : 농특세 - 취득가액의 0.2%
교육세 - '''' 0.6%
<>개정 : 폐지
<>시행시기 : 99년1월

<>.국민주택채권(1종) 매입부담완화

<>현행 : 소유권 보존/이존등기시 과세시가 표준액의 2~7%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개정후 1년간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50% 감면
<>시행시기 : 8월

<>.주택구입자금 이자상환분 소득공제

<>현행 : 상환금액의 40% 해당액에 대해 연72만원
<>개정 : 소득세법 개정후 1년간 신축주택에 대한 대출이자 지불액추가
<>시행시기 : 8월

<>.재산세 50% 감면대상 임대주택확대

<>현행 : 전용면적 18평이하
<>개정 : 지방세법 개정후 전용면적 25.7평이하
<>시행시기 : 연말

< 분양시장 변화 >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자율화

<>현행 :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 민영아파트 분양가 규제
<>개정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주택(전용면적 25평이하)을 제외한
민영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시행시기 : 연말

<>.청약예금변경

<>현행 : 가입후 5년 지나면 한차례 가능
<>개정 : 가입 2년이후 증액/자유화
<>시행시기 : 6월말

<>.분양권전매

<>현행 : 민영주택 - 사용검사후 60일이내 금지
국민주택 - 사용검사후 2년, 지방은 6개월이내 금지
<>개정 : 민영주택 - 폐지
국민주택 - 어디서나 사용검사후 6개월이내 금지
<>시행시기 : 하반기

<>.재당첨 제한

<>현행 : 국민주택 - 10년
민영주택 - 5년
<>개정 : 국민주택 - 5년
민영주택 - 2년(분양가 자율화지역은 폐지)
<>시행시기 : 6월

<>.무주택 우선공급

<>현행 : 단독가구 제외
<>개정 : 다독가구도 가능
<>시행시기 : 6월

<>.1순위 자격

<>현행 : 기당첨자, 전용 85평방m이상 공동주택, 1백5평방m이상 단독주택
1가구 소유자, 2주택소유자 제외
<>개정 : 기당첨자와 1주택 소유자 제한없이 1순위에 포함
<>시행시기 : 6월

< 주택관련 규제완화 >

<>.주택조합 가입조건

<>현행 : 1년이상 무주택자, 동일지역(동일직장) 1년이상 거주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재당첨제한기간 경과자
<>개정 : 모든 무주택자와 세대주, 동일지역(동일직장) 거주자 재당첨
제한기간 없음
<>시행시기 : 7월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현행 : 사원임대주택 - 10년
일반임대주택 - 5년
<>개정 : 사원임대주택 - 5년
일반임대주택 - 폐지
<>시행시기 : 하반기

<>.재건축재개발 소형주택의무비율

<>현행 : 60평방m이하 60~85평방m 85평방mdltkd
재개발 50% 30% 20%
재건축 20% 40% 40%
<>개정 : 재개발 - 지방자치단체에 개선권고
재건축 - 조합이 자율결정
<>시행시기 : 미정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 건축기준

<>현행 : 오피스텔 - 주거부문면적 30%
주상복합건물 - 이웃 대지경계로부터 창문이 있는 벽면까지
건물높이의 1/4을 띄어 건축
<>개정 : 오피스텔 - 주거부문면적 50%
주상복합건물 - 일조권 적용기준 배제
<>시행시기 : 6월 하반기

< 토지공개념 >

<>.택지소유상한

<>현행 : 7대도시에서 가구당 2백평
<>개정 : 폐지
<>시행시기 : 7월

<>.개발부담금

<>현행 : 개발이익 50%
<>개정 : 99년말까지 면제, 그 이후엔 25%
<>시행시기 : 내년말까지 한시적

< 주택구입및 전세반환자금 대출 >

<>.미분양주택 구입자금

<>개정 : 전용면적 25.7평이하 구입자 가구당 1천5백만~2천5백만원
<>시행시기 : 시행중

<>.전세금 반환자금

<>개정 : 전용면적 25.7평이하(전세금액 제한 없음)
<>시행시기 : 시행중

< 보증확대 >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확대

<>현행 : 개인 - 월급여 60만원이하
사업자 - 가구당 3천만원
<>개정 : 개인 - 연봉 2천만원이하
사업자 - 가구당 6천만원
<>시행시기 : 6월


< 주택건설/구입자금 지원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실시

<>개정 : 자산담보부유동화 제도와 연계,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 설립
<>시행시기 : 하반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