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입찰코너

정말 급한 사정으로 급매물을 처분하려는 수요자들을 돕기위해 마련한
코너.

매물자가 직접 전시관에 나와 구입자와 흥정을 벌이도록 전시관에서
위촉한 한경부동산정보라인 체인점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거래를
성사하는 방식이다.

접수가능한 매물은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지역내
중개업소의 시세확인후 20%이상 싼 매물에 한하여 1차로 오는 10일까지
무료로 접수, 전시한뒤 13일(토요일) 오전 10시에 입찰을 실시한다.

객관적으로 싸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매물은 접수후라도 전시및
입찰대상에서 누락된다.

입찰은 호가입찰방식으로 진행한다.

매물을 내놓은 사람 스스로 내정가격을 싸게 설정하여도 적정한 가격을
받을수도 있으며 가격이 적절치 않아 사자는 사람이 없으면 진행요원과
협의하여 입찰이 끝나는 시간 무렵에 다시 내정가를 설정하도록 해 재입찰의
기회를 부여한다.

가격의 높고 낮음을 떠나 급하게 팔 사람들이 수요자를 쉽게 만날수
있도록한 특징을 갖고 있다.

즉석에서 사는 사람과 흥정도 가능하므로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서로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직거래가 가능한 제도다.

급매물접수시에 필요한 서류는 가까운 기간안에 발급된 등기부등본과
토지 및 건물대장으로 전시관에 방문하여 준비된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입찰에 참가하여 매물을 사고 싶은 사람은 접수기간중 입찰코너에 전시된
매물을 살펴본뒤 입찰대상을 결정하고 현장확인을 하는등 필요한 사전준비를
한뒤 입찰당일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하여 입찰하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