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 사는 김모씨는 4년전에 모자동차회사 영업소에서 운수회사 직원과
친구 그리고 자기까지 세사람이 대구에 있는 운수회사 명의로 각자 한대씩의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트럭을 할부로 구입하는데는 3명의 보증인이 필요해서 김씨는 친구와 함께
3사람의 보증인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트럭으로 지방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어느 날 운수회사
직원으로부터 차량번호를 바꾸어 달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바꾸어
달았습니다.

1년후 운수업이 잘안되어 김씨는 결국 트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김씨는 김씨가 예전에 세웠던 보증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보증보험회사가 트럭할부대금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인의
재산을 가압류했다는 것입니다.

김씨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김씨가 트럭을 구입할 때, 운수회사 직원과
자동차회사 영업사원들이 매매서류나 등록서류를 작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증인에 관련된 서류가 뒤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김씨는 할 수 없이 보증인 대신에 할부대금을 물어주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김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씨의 경우 보증인 관련서류가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김씨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이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증을 서버린
결과가 되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위야 어찌되었든 김씨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잘못에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이를 번복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계약상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9조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한 날부터 3년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4년이
지난 이제와서 보증계약의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겠습니다.

더구나 이건에 있어서는 보증인이 누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단순히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주었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보증인이 이제와서 보증
계약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결과 김씨의 보증인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결국 김씨의 보증인은 자동차할부대금을 갚을 수밖에 없는데, 만일 김씨의
보증인이 자동차할부대금을 다 갚는다면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된 자동차 주인을 상대로 자동차할부대금을 대신 물어준 것에 따라 보증인이
취득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즉 보증인이 돈을 다 갚고 나면 자동차 주인을 상대로 보증인이 입은 손해
만큼을 물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만일 물어주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동차주인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단은
문제가 된 자동차를 가압류해서 자동차주인이 그 자동차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