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인수를 시도,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대림통상의
소액주주 백광훈씨와 회사측의 법정공방이 백씨의 소송취하로 일단락됐다.

대림통상은 3일 "백씨가 서울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냈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 1일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백씨가 "IMF시대에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소모적인 법정공방
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주총에서 표대결을 통해 대림통상의 경영권 인수를 시도했던
백씨는 회사측이 불법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봉쇄했다며 주주총회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