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종전직장 의료보험 재가입때 '1년간 보험료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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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이후 직장을 잃은뒤 지역의보에 가입한 실직자가 종전 직장의보에
재가입하면 매월 7천원가량의 의료보험료를 절약할수 있다.
재직기간중 사용자가 지불했던 의보료를 조합 재정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구직활동에 나선 비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해 직장의료
보험료를 향후 1년간 50% 깍아주는 내용의 의료보험법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이후 경영상의 이유나 사업장의 폐업및
도산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중 지방노동관서에 새 직장 알선을 신청한 사람은
종전 직장의보조합에서 본인부담금 의보료만 내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실직자가 종전 직장조합에 남아있을수 있는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고 3개월치의 의보료만 선납하면 가입자격이
유지되도록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
재가입하면 매월 7천원가량의 의료보험료를 절약할수 있다.
재직기간중 사용자가 지불했던 의보료를 조합 재정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구직활동에 나선 비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해 직장의료
보험료를 향후 1년간 50% 깍아주는 내용의 의료보험법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이후 경영상의 이유나 사업장의 폐업및
도산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중 지방노동관서에 새 직장 알선을 신청한 사람은
종전 직장의보조합에서 본인부담금 의보료만 내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실직자가 종전 직장조합에 남아있을수 있는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고 3개월치의 의보료만 선납하면 가입자격이
유지되도록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