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6.4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5일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된 지역감정 조장,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엄단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을
오는 8일 소환키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