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장관을 지낸 황산성 변호사는 4일 세무당국이 자신 소유의 택지에
과세 소멸시효가 지난 소급분 세금을 물렸다며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황변호사는 소장에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및 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년이 경과할 경우 과세 소멸시효가 완성돼 세금을 물릴 수 없음에도
구청측이 92~93년 소급분 1천4백여만원을 부과한 만큼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