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일이후에 새로 가입하거나 입금된 2천만원이상의 예금은 금융기관
이 파산하는 경우 원금만 돌려받을수 있다.

2천만원미만인 예금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원금과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가
보장된다.

또 8월1일이후 가입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금융기관의 고금리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예금자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7월말까지 가입하는 예금과 보증보험계약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현행대로 원금과 이자전액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을수 있다.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RP(환매채)의 경우 7월1일이후 발행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리금전액보장 최고한도인 2천만원은 동일한 금융기관에 1인당 예금한
금액기준이다.

한 금융기관의 여러계좌에 나눠 예금한 금액은 합산된다.

예를들어 8월1일이후에 1억원을 예금했다가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원금 1억원만 보장받는다.

1천8백만원을 예금하고 1년뒤 이자가 3백60만원(이자율 20%)인 경우
2천만원까지만 돌려받을수 있다.

또 원금이 1천5백만원이고 이자가 2백25만원(정기예금금리 15% 기준인 경우)
인 경우에는 한푼도 손해보지 않을수 있다.

원금이 1천만원인데 20%의 고금리상품에 가입한 경우 정기예금금리(15~16%)
수준의 이자만 보장된다.

7월말 이전에 가입한 정기적금성격의 상품은 불입금이 8월1일이후에
입금되더라도 원리금전액이 보장된다.

이같은 예금보장제도는 오는 2000년말까지 시행되며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
이 파산하는 경우 원리금을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장되며 2천만원이상은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재경부는 또 현행 0.06~0.15%인 금융기관들의 예금보험료율을 법정 최고
한도인 0.05~0.15%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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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