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촉만 말고 길 터달라" .. 전경련 '구조조정개선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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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안은 재계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해 달라는게 골자다.
인수.합병(M&A)때 세금부담이 무겁고 기업분할에 따른 각종 규제도
많다는게 재계의 시각이다.
특히 단기간에 부채비율을 줄이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의 건의내용을 부문별로 요약한다.
<> 기업합병 원활화
<>합병비율 산정방식 일원화=증권거래법과 세법상의 합병비율 계산방식이
각각 달라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의 경우 "1개월 평균종가+1주일 평균종가+최근
일종가"의 산술평균과 최근 종가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
한다.
이에반해 세법은 3개월 종가평균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에 있어서도 "본질가치+상대가치"(증권거래법)와 "순자산가치+
수익가치"(세법)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기업결합제한요건 완화=시장점유율 기준으로 돼있는 결합제한요건을
시장지배력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 합계가 1위로서 2위 기업과의
차이가 25%이상"이거나 "자산이나 매출액이 2조원을 넘는 기업이 합병으로
중소기업시장에서 5%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에 한해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다.
<>피합병법인 채무보증의 조속한 해소=합병시 가장 큰 걸림돌이 계열사간
지급보증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신용보증기금을 설립, 피합병법인의 채무
보증을 기금보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합병법인에 대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우량기업이 부실
기업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한다.
피합병법인에 대한 청산소득및 의제배당소득도 비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영업양도및 자산매각 원활화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완화=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영업을 양도하거나
자산을 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 양도후 매각대금을 즉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대금상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사업양도법인의 법인세감면=매각차익 발생후 그해에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특별부가세 감면절차 간소화=현행 8단계의 절차를 4단계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협의회를 거쳐 세무당국에 제출토록 돼있는 서류
(세액면제신청서 연서신청,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 상황명세서 등)는 직접
세무당국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
<>토지공사의 기업부동산 매입여건 개선=토지공사 매입대상 토지의 범위에
준농림지및 민간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토지를 포함시켜 한다.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대해 중도해약도 허용해야 한다.
<> 기업분활 원활화
<>기업분할시 특별부가세 전액면제=기업분할시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이연
(분할된 자산이 매각될 때까지 과세를 연기)제도를 폐지하고 세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
<>주총결의 생략=보다 신속한 기업분할을 위해 분할되는 회사의 비중이
모회사의 5%(자산기준)이하일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기업퇴출제도 개선
<>채무자동동결제도 도입=회사정리과정에서 현재 재산보전처분 신청후 14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있는 채무동결조치는 회사정리신청과 동시에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
<>화의신청 기각요건 완화=채무회사의 자산.부채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은 경우 화의를 기각할 수 있다는 현행 화의법을 개정, 화의가 보다
폭넓게 받아들여지도록 보완해야 한다.
<>관리인 선임방식 개선=법정관리 등에 있어서 구경영진도 공동관리인으로
활용해야 한다.
회사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보장=정리절차이후 금융기관이 제공한 자금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돼 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정리절차 신청뒤에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게 필요하다.
<>기존주식 소각비율 완화=현재 회사정리개시 신청시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없애야 한다.
소각비율은 기업의 부채비율 수익성 성장성 대주주 지분비율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 조일훈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해 달라는게 골자다.
인수.합병(M&A)때 세금부담이 무겁고 기업분할에 따른 각종 규제도
많다는게 재계의 시각이다.
특히 단기간에 부채비율을 줄이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의 건의내용을 부문별로 요약한다.
<> 기업합병 원활화
<>합병비율 산정방식 일원화=증권거래법과 세법상의 합병비율 계산방식이
각각 달라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의 경우 "1개월 평균종가+1주일 평균종가+최근
일종가"의 산술평균과 최근 종가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
한다.
이에반해 세법은 3개월 종가평균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에 있어서도 "본질가치+상대가치"(증권거래법)와 "순자산가치+
수익가치"(세법)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기업결합제한요건 완화=시장점유율 기준으로 돼있는 결합제한요건을
시장지배력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 합계가 1위로서 2위 기업과의
차이가 25%이상"이거나 "자산이나 매출액이 2조원을 넘는 기업이 합병으로
중소기업시장에서 5%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에 한해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다.
<>피합병법인 채무보증의 조속한 해소=합병시 가장 큰 걸림돌이 계열사간
지급보증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신용보증기금을 설립, 피합병법인의 채무
보증을 기금보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합병법인에 대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우량기업이 부실
기업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한다.
피합병법인에 대한 청산소득및 의제배당소득도 비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영업양도및 자산매각 원활화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완화=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영업을 양도하거나
자산을 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 양도후 매각대금을 즉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대금상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사업양도법인의 법인세감면=매각차익 발생후 그해에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특별부가세 감면절차 간소화=현행 8단계의 절차를 4단계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협의회를 거쳐 세무당국에 제출토록 돼있는 서류
(세액면제신청서 연서신청,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 상황명세서 등)는 직접
세무당국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
<>토지공사의 기업부동산 매입여건 개선=토지공사 매입대상 토지의 범위에
준농림지및 민간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토지를 포함시켜 한다.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대해 중도해약도 허용해야 한다.
<> 기업분활 원활화
<>기업분할시 특별부가세 전액면제=기업분할시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이연
(분할된 자산이 매각될 때까지 과세를 연기)제도를 폐지하고 세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
<>주총결의 생략=보다 신속한 기업분할을 위해 분할되는 회사의 비중이
모회사의 5%(자산기준)이하일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기업퇴출제도 개선
<>채무자동동결제도 도입=회사정리과정에서 현재 재산보전처분 신청후 14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있는 채무동결조치는 회사정리신청과 동시에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
<>화의신청 기각요건 완화=채무회사의 자산.부채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은 경우 화의를 기각할 수 있다는 현행 화의법을 개정, 화의가 보다
폭넓게 받아들여지도록 보완해야 한다.
<>관리인 선임방식 개선=법정관리 등에 있어서 구경영진도 공동관리인으로
활용해야 한다.
회사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보장=정리절차이후 금융기관이 제공한 자금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돼 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정리절차 신청뒤에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게 필요하다.
<>기존주식 소각비율 완화=현재 회사정리개시 신청시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없애야 한다.
소각비율은 기업의 부채비율 수익성 성장성 대주주 지분비율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 조일훈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