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영화 "빈"의 비디오판매를 둘러싸고 하명중영화제작소와
폴리그램의 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지검이 최근 폴리그램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것.

사건은 하명중측이 영국 폴리그램사로부터 영화 "빈"을 수입, 지난 1월
개봉했으나 폴리그램 한국지사가 비슷한 시기에 동명의 비디오물을
판매함으로써 일어났다.

하명중측은 "영화의 비디오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일부 지방극장은 개봉을
취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폴리그램측을 고소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