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올하반기중 액면가미만의 주식발행
을 허용해주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또 정부와 재계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신용보증기금을 설립, 합병되는
기업의 채무보증을 떠안아 기업합병을 촉진시켜주도록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우중)는 4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에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재계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보완을 공식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경련은 현재 증권시장에서 상당수의 주식이 액면가를 밑돌고 있는 만큼
액면가(5천원)미만의 주식발행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대기업들이 증자를 통해 내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백%로 줄이려면
주식발행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는 기업결합 제한요건에도 문제를 제기, 현행
시장점유율 기준을 시장지배력 기준으로 바꿔 달라고 했다.

기업분할시 과세이연토록 돼있는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하고 소규모
분할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생략해줄 것도 요청했다.

전경련은 또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위해 부동산을 팔 경우 매각대금을
금융기관에 즉시 넘겨주지 않고 1년동안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토지공사에 대해서는 매입대상 토지범위에 준농림지 등을 포함시켜 주고
이미 분양받은 토지는 중도해약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회사정리개시신청시 기존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토록
돼있는 현행 소각비율을 폐지, 해당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실정에 밝은 구경영진이 법정관리인에 선임될수 있도록 촉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경련이 건의한 내용을 해당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한
뒤 기업구조조정 지원에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