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오는 8월부터 새로 가입하는 2천만원이상의 예금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만 보장받는다.

또 8월부터 가입하는 보증보험계약과 7월부터 발행하는 은행과 증권사의
환매채(RP)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비록 고액예금의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했지만 그 범위를 2천만원이상으로
줄였다.

한마디로 고객이 책임지고 거래 금융기관을 고르라는 얘기다.

중산층 가정이 2천만원 안팎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웬만한
가구는 새로운 예금자보호법의 영향을 받게 됐다.

이에따라 일반인들로서는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게 필수적이 됐다.

만일 자기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이자를
날려버릴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재테크의 지렛대로 등장했다.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재는 잣대로는 은행과 종금사의 경우 BIS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증권사의 경우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꼽힌다.

그렇지만 오는 7월말까지 가입하는 예금자나 기존 가입자는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는다.

비록 거래 금융기관이 없어지더라도 정부가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준다.

따라서 섣불리 금융기관을 옮기거나 조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8월부터 가입하는 예금은 사정이 달라진다.

1인당 예금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거래기관을 잘 선택해야 한다.

2천만원 미만일지라도 금융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거래 기관이 잘못되면 이자를 전부 보장받지 못하는 탓이다.

이 경우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수준을 고려,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리수준이 지급된다.

지난해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12% 수준.

연 25%의 이자를 기대하고 가입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연
12%밖에 받지 못한다.

2천만원미만일지라도 금융기관 선택이 수익을 가름하는 시대가 왔다.

새로운 예금자보호제도의 시행으로 시중자금은 급격히 이동할 전망이다.

특히 본격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맞물려 돈움직은 어느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부실징후를 보이는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인출사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금융기관 구조조정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예금자보호제도를 발표한 것도 바로 이런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이동을 통해 7월말까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다.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진정한 빅뱅을 추구하는 셈이다.

특히 은행들의 희비는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의 경우 그동안 예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8월부터는 고액예금에 대한 이자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고금리에
현혹될 고객들이 적어진다.

자연스럽게 예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8월 이전에라도 고액예금은 안전한 은행을 찾아 이동할 공산이 크다.

당장 5일부터 예금이동은 현실화될게 뻔하다.

이른바 우량은행으로 분류되는 국민 주택 신한 하나은행과 외국계은행은
예금이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 은행은 이에대비, 다른 은행보다 예금금리를 1-2%포인트 낮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BIS비율이 8%를 밑도는 12개은행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은행의 경우 당장 유동성부족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정부는 유동성부족은행에 대해 가시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어서 은행
산업의 재편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할수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후 보호대상예금 종류 ]

<>구분 : 공통
<>보호대상 예금 : 개인.법인예금
<>보호대상 제외예금 : 차입금(콜 포함)

<>구분 : 은행
<>보호대상 예금 :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본이 보전되는 신탁상품(1)
외화예수금 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보호대상 제외예금 : 원본이 보전되지 않는 신탁상품 RP(2)

<>구분 : 증권회사
<>보호대상 예금 :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보호대상 제외예금 : 제세금예수금 증권사발행채권 수익증권 RP(2)

<>구분 : 보험회사
<>보호대상 예금 : 개인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
<>보호대상 제외예금 : 재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3)

<>구분 : 종합금융회사
<>보호대상 예금 : 발행어음 표지어음 담보부매출어음(보증어음) CMA
<>보호대상 제외예금 : 무담보매출어음 외화차입금 수익증권 RP 종금사발행
채권

<>구분 : 상호신용금고
<>보호대상 예금 : 계금 부금 예금 적금 표지어음

<>구분 : 신용협동조합
<>보호대상 예금 : 출자금 예탁금 적금

1) 개인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
2) 98년6월31일이전에 은행 및 증권회사가 발행한 RP→2000년말까지 한시적
으로 보호
98년7월1일이후에 은행 미 증권회사가 발행한 RP→보호대상에서 제외
3) 98년7월31일이전에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
98년8월1일이후에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보호대상에서 제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