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중이라도 전세금이 급락한 경우 집주인은 전세금중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한다는 민사조정이 처음으로 성립됐다.

서울지법 민사92단독 황적화판사는 4일 1억2천만원의 보증금을 주고
아파트에 입주한 양모씨가 전세금 4천만원을 깎아달라며 집주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민사조정사건에서 1천만원을 감액해주라고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주인 장씨는 양씨에게 7월말까지 1천만원의 감액분을
돌려주고 계약만료시점에 나머지 1억1천만원의 전세금을 지급토록 했다.

지난달 대지임대료의 월세를 20%깎아주라는 감액조정결정이 나온 적은
있으나 계약기간중 주택전세금의 감액을 인정한 조정이 성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씨는 지난해 8월 장씨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현대아파트(32평형)를
2년간 전세계약했으나 올들어 전세금이 7천만-8천만원으로 급격히 하락하자
지난 4월 서울지법에 감액조정을 신청했다.

황판사는 "이번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집주인의 증액청구권도
계약체결 1년이 지난후 당초 전세금의 5%내에 올려주도록 제한한 점을 감안,
전세금 하락폭 전체를 집주인에게 부담시키기보다 이 정도로 고통을
분담하라고 양쪽에 권유해 조정이 성립됐다"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