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 "이렇게 대처하라"..'신재테크 8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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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금융자산 투자 패턴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자칫 예전 방식대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는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
또 2001년부터는 원금조차 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재테크 8가지
원칙을 알아본다.
<>2천만원이상 거액 예금은 7월말 이전에 가입하라 =8월이후에 가입한
2천만원 이상의 예금은 거래 금융기관이 망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
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만 되돌려받는다.
따라서 거액예금은 7월31일 이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
8월이후 만기가 끝나 재예치한 예금도 원금만 보장받는다.
그렇다고 현재 가입한 2천만원이상의 예금을 서둘러 해약, 분산 예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해지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이 별로 없어서다.
거액예금 가입시 무엇보다 경영내용이 건실한 우량금융기관을 선택하는게
중요해졌다.
<>8월부터는 한 금융기관에 2천만원미만을 예금하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한도는 한 금융기관당 2천만원미만
이다.
금융기관별로 보장하는 원리금이 2천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예금은 두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야만 원리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매입때는 기업신용도를 먼저 살펴라 =무보증CP와
회사채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기관은 단지 이들 상품을 고객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맡을 뿐이다.
CP 및 회사채 발행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해 대상을 선택해야 투자자금을
떼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높은 이자율로 유혹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일단 안전성을 체크해라
=앞으로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자연히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으로서는 고금리를 내세워 적극적인 예금
유치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고수익=고위험(High Risk High Return)"은 재테크를 임하는 투자자의
기본수칙이다.
<>2천만원이상의 거액 적금은 7월말 이전에 가입하고 만기는 2000년말까지로
정해라 =이자를 포함한 만기 상환금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7월말이전에
가입한 적금은 원리금이 전액 보장된다.
8월 가입분부터는 원리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
까지만 보호되고 초과된 금액은 원금만 받을 수 있다.
2001년 불입분부터는 원금조차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자산을 가족 구성원 명의로 쪼개라 =가족이라도 예금주 명의가 다르면
각자 2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주거래은행을 정해놓고 있는 가정이라면 고액예금을 가족구성원 각자
명의로 분산 예치하는 것도 예금보호대상을 늘리는 방법.
현행 세법은 만20세이상의 성인은 5년간 3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1천5백만
원까지 금융자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돼 있다.
<>금융기관끼리의 합병에도 유의하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합병했을 경우 고객 예금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따라서 현재대로라면 거래 금융기관끼리 합병하면 2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하게 돼있다.
예를 들어 각각 1천5만원씩 예금한 두 은행이 합쳐져 예금총액이 3천만원이
되면 원리금은 2천만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는 원금만 보장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합병시에 대비해 경과규정을 둬 양쪽
예금과 이자를 각각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8월이전에 복리예금상품에 가입하라 =이자가 3개월 또는 6개월단위로
계산되는 상품은 처음 예치한 원금에 더해진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된다.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원금은 전액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일반예금상품에 비해 유리하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신재테크 8계명 ]]
1) 거액예금 8월이전 가입
2) 만기는 2000년말로 지정
3) 2천만원 초과땐 나눠서
4) 회사채 사기전 신용확인
5) 높은 이자는 일단 의심
6) 가족명의 최대한 활용
7) 합병거론 기관은 피해서
8) 복리예금상품에 관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자칫 예전 방식대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는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
또 2001년부터는 원금조차 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재테크 8가지
원칙을 알아본다.
<>2천만원이상 거액 예금은 7월말 이전에 가입하라 =8월이후에 가입한
2천만원 이상의 예금은 거래 금융기관이 망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
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만 되돌려받는다.
따라서 거액예금은 7월31일 이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
8월이후 만기가 끝나 재예치한 예금도 원금만 보장받는다.
그렇다고 현재 가입한 2천만원이상의 예금을 서둘러 해약, 분산 예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해지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이 별로 없어서다.
거액예금 가입시 무엇보다 경영내용이 건실한 우량금융기관을 선택하는게
중요해졌다.
<>8월부터는 한 금융기관에 2천만원미만을 예금하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한도는 한 금융기관당 2천만원미만
이다.
금융기관별로 보장하는 원리금이 2천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예금은 두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야만 원리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매입때는 기업신용도를 먼저 살펴라 =무보증CP와
회사채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기관은 단지 이들 상품을 고객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맡을 뿐이다.
CP 및 회사채 발행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해 대상을 선택해야 투자자금을
떼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높은 이자율로 유혹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일단 안전성을 체크해라
=앞으로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자연히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으로서는 고금리를 내세워 적극적인 예금
유치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고수익=고위험(High Risk High Return)"은 재테크를 임하는 투자자의
기본수칙이다.
<>2천만원이상의 거액 적금은 7월말 이전에 가입하고 만기는 2000년말까지로
정해라 =이자를 포함한 만기 상환금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7월말이전에
가입한 적금은 원리금이 전액 보장된다.
8월 가입분부터는 원리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
까지만 보호되고 초과된 금액은 원금만 받을 수 있다.
2001년 불입분부터는 원금조차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자산을 가족 구성원 명의로 쪼개라 =가족이라도 예금주 명의가 다르면
각자 2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주거래은행을 정해놓고 있는 가정이라면 고액예금을 가족구성원 각자
명의로 분산 예치하는 것도 예금보호대상을 늘리는 방법.
현행 세법은 만20세이상의 성인은 5년간 3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1천5백만
원까지 금융자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돼 있다.
<>금융기관끼리의 합병에도 유의하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합병했을 경우 고객 예금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따라서 현재대로라면 거래 금융기관끼리 합병하면 2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하게 돼있다.
예를 들어 각각 1천5만원씩 예금한 두 은행이 합쳐져 예금총액이 3천만원이
되면 원리금은 2천만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는 원금만 보장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합병시에 대비해 경과규정을 둬 양쪽
예금과 이자를 각각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8월이전에 복리예금상품에 가입하라 =이자가 3개월 또는 6개월단위로
계산되는 상품은 처음 예치한 원금에 더해진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된다.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원금은 전액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일반예금상품에 비해 유리하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신재테크 8계명 ]]
1) 거액예금 8월이전 가입
2) 만기는 2000년말로 지정
3) 2천만원 초과땐 나눠서
4) 회사채 사기전 신용확인
5) 높은 이자는 일단 의심
6) 가족명의 최대한 활용
7) 합병거론 기관은 피해서
8) 복리예금상품에 관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