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개표에서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당선자는 아니다.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작업이란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선관위의 비용실사에 걸려 당선무효가 된 사례는 드물지만 선관위는
이번 만큼은 제대로 챙기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각 후보들로부터 7월4일까지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수입.
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선거비용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서류심사에
착수한다.

이어 실사반을 각 정당이나 인쇄소.방송국 등에 파견,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대조작업을 벌인 다음 종합적으로 선거비용 전반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의 경우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8억8천2백43만원
이다.

이중 서울시장 선거가 24억7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시장 선거는
2억3천8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기초단체장 평균비용 제한액은 8천7백89만원, 광역의원 2천8백72만원,
기초의원 1천9백45만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과 물품, 채무 등을 각 후보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선거와 관련된 비용이라도 <>후보등록전의 선거운동준비 <>정당활동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설치.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에 대비,그동안 각 후보별 개인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후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수집해왔다.

선관위는 실사결과 각 후보의 선거비용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했거나 고의
누락 또는 허위보고 등이 확인될 경우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각급 선거 후보별로 선거비용 제한액의 0.5%를 초과 지출하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