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결산 상장회사들이 법정 보유한도를 초과해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자사주 물량이 9천억원어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시수급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5일 증권감독원은 6백12개 12월말결산 상장법인들가운데 22%인 1백36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주식물량을 취득가로 따져면 8천8백89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초과보유규모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자사주는 배당가능
이익액 이내까지만 매입토록 제한돼 있는데다 지난 4월1일부터 개정증권
거래법에 따라 투신사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취득한 주식까지 자사주 보유
규모에 합산되게 된 때문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자기자본에서 납입자본금과 법정적립금을 뺀 금액인 배당
가능이익액이 지난해의 영업실적 악화로 급감했기 때문에 대규모 자사주초과
보유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정기준 이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게된 상장사들은 앞으로 3년이내에
초과주식분을 처분하고 동시에 투신사를 통한 계약분도 3년이내에 계약
만기가 돌아오면 보유계약을 자동 해지해야 한다.

증권업계에서는 IMF이후 부채액이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이 줄어든 것이
자사주 초과보유의 큰 원인이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IMF이전 상황으로 회복
되지 않는한 자사주 매각으로 인한 공급물량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상장기업들은 정부가 지난 5월에 자사주 보유한도를 전체발행주식수의
33%에서 1백%로 늘렸으나 이는 표면적인 확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자사주
취득이 더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상장사 관계자들은 정부가 배당가능이익액 이내로 취득한도를 계속 제한하고
있는데다 투신사를 통한 간접 보유분까지 계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사주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 졌다고 설명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