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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6일자) 회사채발행 위축 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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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1일부터 2천만원이상의 신규예금은 원금만 보장한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발표됐다.

    오는 7월1일 이후 발행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및 8월1일 이후 가입하는
    보증보험계약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금보호범위가 이처럼 축소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및 금융상품간에 거액의
    자금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시장에 적지않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예금보호대상을 제한한 목적은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시중금리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을 앞당겨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자는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예금인출이나 자금이동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경우 일부
    우량금융기관으로 쏠린 뭉칫돈이 실물경제로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정책당국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히 보증보험계약 및 RP를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한데 따른 자금시장
    위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난해말 이후 은행들이 부실채권 발생을 막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억제하면서 기업들은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크게 확대해왔다.

    이에따라 회사채 순발행은 지난해 4.4분기중 5조9천9백28억원에 이어 지난
    1.4분기에도 5조4천3백52억원으로 계속 활발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이후 은행 종금 증권 등의 회사채 지급보증이 거의없어
    현재 유통되고 있는 회사채의 90% 이상이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한 회사채이다.

    그나마 기업들의 신용추락으로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한 지난 1.4분기
    회사채 발행액중 현대 대우 삼성 LG 등 4대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8월1일 이후 신규 보증보험계약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면 회사채발행을 통한 기업들의 장기자금조달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당분간 채권시장은 국공채위주로 움직일 것이며 회사채발행은
    극도로 위축될 전망이다.

    이 경우 기업자금조달은 CP 등 단기자금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4분기중 2조5백75억원이 감소했던 CP 할인잔고가 지난 1.4분기
    중에는 11조6천1백47억원이나 다시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의 자금경색이 심해지면 실물경제의 위축이 불가피해진다.

    더구나 RP마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부 증권사 등은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증시침체까지 겹쳐 자금시장은 심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자금조달이 위축되는 구축효과를 완화시키고 설비투자에
    필요한 장기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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