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내달 허용] 제3의 주식투자 방법..재테크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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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 펀드(회사형 투자신탁)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뮤추얼 펀드란 소규모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를 할수 있는 새로운
제도.
10억원이상이면 펀드를 세울수 있다.
이른바 개미군단들이 주식투자를 할수 있는 새로운 투자수단이다.
지금은 개인이 주식투자를 하려면 증권회사를 통해 직접 주식을 사거나
투신사 수익증권을 사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직접투자는 초보투자자들이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손해를 보기
쉽다는게 단점이다.
투신사 수익증권을 사는 경우 입맛에 맞는 펀드를 고르기가 쉽지 않고
투신사가 어떻게 자기 돈을 운용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그 중간성격이 뮤추얼 펀드다.
우선 투자자들이 주주로서 돈을 모아 회사형태의 뮤추얼 펀드를 만들면
된다.
직원이 없는 껍데기 회사다.
스스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도 되고 자산운용전문회사에 펀드자산을
대신 운용하도록 맡길수도 있다.
전문회사가 펀드를 만든뒤 투자자들에게 팔수도 있다.
뮤추얼 펀드는 아는 사람들끼리 10억원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설립이
용이하다.
믿을만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펀드를 만들수도 있다.
투자자들이 주주로서 투자에 관여할수 있어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잘 알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등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들의 투자클럽이
이같은 뮤추얼 펀드설립에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나 명예퇴직한 회사원들
이 자금을 모아 주식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금융기관에서 주식투자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자산운용전문회사를 차려
독립한뒤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뮤추얼 펀드는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당장에 큰 인기를 모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투신사 고객들은 저축하듯이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소극적인 투자자들
이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로 금방 몰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투신업계의
분석이다.
또 외국인들은 환율이 안정되고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뒤에나 국내에
뮤추얼 펀드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경우 주식투자를 잘하기로 소문난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뮤추얼펀드들
이 인기를 끌고 있다.
템플턴 펀드나 피델리티 펀드가 대표적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뮤추얼 펀드제도가 정착되면 점차 대중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리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계약형 투자신탁과의 비교 ]
<>.설립형태
- 계약형 투신 : 신탁약관에 의한 신탁계약
- 회사형 투신 : 펀드자체가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발행유가증권
- 계약형 투신 : 수익증권
- 회사형 투신 : 주식
<>.투자자의 법적지위
- 계약형 투신 : 수익자(투신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 추구)
- 회사형 투신 : 주주(투자자가 사적자치에 의하여 주총 등을 통해
이익 추구)
<>.설립규제
- 계약형 투신 : 설립요건 엄격
- 회사형 투신 : 설립이 계약형에 비하여 용이
<>.통제제도
- 계약형 투신 : 감독기관의 감독
- 회사형 투신 : 주주에 의한 자율적 규제(주주총회, 각종 주주권)
<>.금융상품성격
- 계약형 투신 : 저축의 수단으로서 원본의 개념이 강함(만기 존재)
- 회사형 투신 : 투자의 수단으로서 원본개념이 희박
(계속기업 : going concern)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
뮤추얼 펀드란 소규모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를 할수 있는 새로운
제도.
10억원이상이면 펀드를 세울수 있다.
이른바 개미군단들이 주식투자를 할수 있는 새로운 투자수단이다.
지금은 개인이 주식투자를 하려면 증권회사를 통해 직접 주식을 사거나
투신사 수익증권을 사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직접투자는 초보투자자들이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손해를 보기
쉽다는게 단점이다.
투신사 수익증권을 사는 경우 입맛에 맞는 펀드를 고르기가 쉽지 않고
투신사가 어떻게 자기 돈을 운용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그 중간성격이 뮤추얼 펀드다.
우선 투자자들이 주주로서 돈을 모아 회사형태의 뮤추얼 펀드를 만들면
된다.
직원이 없는 껍데기 회사다.
스스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도 되고 자산운용전문회사에 펀드자산을
대신 운용하도록 맡길수도 있다.
전문회사가 펀드를 만든뒤 투자자들에게 팔수도 있다.
뮤추얼 펀드는 아는 사람들끼리 10억원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설립이
용이하다.
믿을만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펀드를 만들수도 있다.
투자자들이 주주로서 투자에 관여할수 있어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잘 알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등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들의 투자클럽이
이같은 뮤추얼 펀드설립에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나 명예퇴직한 회사원들
이 자금을 모아 주식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금융기관에서 주식투자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자산운용전문회사를 차려
독립한뒤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뮤추얼 펀드는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당장에 큰 인기를 모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투신사 고객들은 저축하듯이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소극적인 투자자들
이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로 금방 몰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투신업계의
분석이다.
또 외국인들은 환율이 안정되고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뒤에나 국내에
뮤추얼 펀드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경우 주식투자를 잘하기로 소문난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뮤추얼펀드들
이 인기를 끌고 있다.
템플턴 펀드나 피델리티 펀드가 대표적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뮤추얼 펀드제도가 정착되면 점차 대중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리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계약형 투자신탁과의 비교 ]
<>.설립형태
- 계약형 투신 : 신탁약관에 의한 신탁계약
- 회사형 투신 : 펀드자체가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발행유가증권
- 계약형 투신 : 수익증권
- 회사형 투신 : 주식
<>.투자자의 법적지위
- 계약형 투신 : 수익자(투신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 추구)
- 회사형 투신 : 주주(투자자가 사적자치에 의하여 주총 등을 통해
이익 추구)
<>.설립규제
- 계약형 투신 : 설립요건 엄격
- 회사형 투신 : 설립이 계약형에 비하여 용이
<>.통제제도
- 계약형 투신 : 감독기관의 감독
- 회사형 투신 : 주주에 의한 자율적 규제(주주총회, 각종 주주권)
<>.금융상품성격
- 계약형 투신 : 저축의 수단으로서 원본의 개념이 강함(만기 존재)
- 회사형 투신 : 투자의 수단으로서 원본개념이 희박
(계속기업 : going concern)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