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본부장 민간경영인 특채 ..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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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민간 전문경영인이 우편업무와 체신금융사업을 전담 운영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현행 우정국과 체신금융국을 내년중 우정사업본부로 통합하고
본부장(1급)에 민간전문경영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우정사업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했다.
민간 전문경영인이 우정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본격적인 민영화를 앞둔
전단계조치로 앞으로 우정사업은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우편요금과 우편환요금 등을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돼있다.
또 우체국 등 우정재산 사용료및 임대료도 정통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정하게
된다.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임대료 등은 공시가격의 5%이상을 받도록 돼있다.
정통부는 이 개정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및 당정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
된다.
정보통신부는 현행 우정국과 체신금융국을 내년중 우정사업본부로 통합하고
본부장(1급)에 민간전문경영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우정사업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했다.
민간 전문경영인이 우정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본격적인 민영화를 앞둔
전단계조치로 앞으로 우정사업은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우편요금과 우편환요금 등을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돼있다.
또 우체국 등 우정재산 사용료및 임대료도 정통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정하게
된다.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임대료 등은 공시가격의 5%이상을 받도록 돼있다.
정통부는 이 개정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및 당정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